보증채무
- 채무자의 수를 늘려 채권 변제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수단을 인적담보라 한다. 보증채무란 주체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차주가 조합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대신 상환하겠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보합의 입장에서 보면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한 인적담보가 보증이다.
-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채권자인 조합과 보증인 간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채무이행의 담보가 되어 보증인의 재산상태나 신용이 양호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으며, 보증인의 일반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채권자인 조합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뿐이므로 물적 담보에 비하여 담보로서의 효력은 미약하다.
-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인대출에 대하여 제1금융권은 2012.5월부터, 제2금융권은 2013.7월부터 연대보증제도를 페지하였다.
연대보증
-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도 보증의 부종성이 있는 점은 보통보증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나, 보충성과 분변의 이익이 없는 점에서는 보통보증의 경우와 다르다.
-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애 맺어지는 보증계약상의 특별 약정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즉,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상행위로 생긴 때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는 주채무자의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증관계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
공동보증
-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보증은 수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동시에 하는 수도 있고 순차로 별개의 계약으로 하는 수도 있다.
근보증
- 근보증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가장 넓게 정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당좌대출계약, 어음할인계약 등의 금융거래계약, 전기, 가스, 수도 등 물품의 계속적 공급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등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차 부담하게 될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근보증인 것이다.
- 근보증은 장래의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의 현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증과 일괄해서 논해지는 사례가 많으나, 양자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즉, 후자에 있어서는 담보되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전자에 있어서는 담보되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증감, 변동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후자에 있어서는 주채무가 한 번 변제되면 보증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보증 채무의 범위가 다시 확대되지 않음에 대하여 전제에 있어서는 보증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일시 감축되더라도 새로운 주채무의 발생이 있으면 다시 확대되게 된다.
- 근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하나, 반드시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종류나 기간 및 보증금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채무보증
- 주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완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주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은 행사할 수 없다.
- 그런데 금융거래상의 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이므로 금융회사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서는 가급적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실무상으로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또한 주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받아 낼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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