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팁

담보제도 일반

by ▩♬№№ 2022. 10. 10.

담보의 의의

  • 여신거래에 있어서의 담보라 함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착수 시 채무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있어도 채권자의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담보제도는 이런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담보의 방법으로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에까지 확대하는 것과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를 인적담보라 하고 후자를 물적 담보라고 한다.

 

담보의 구분

  • 인적담보
    • 인적담보라 함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까지 확대함으로써 채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인적담보는 채무자의 수를 늘림으로써 그중 어느 한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채무자의 변제 자력으로 채권의 만족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물적 담보
    • 물적 담보란 어느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정 재산의 가치로부터 다른 채권 자보 다우선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의 특성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은 처분권과 같이 담보물권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서, 담보물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있지만, 유치권에 있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경락인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며, 그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므로 사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처분권
    • 처분권이란 채무자가 그 변제기일에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재산을 채무의 변제에 제공하기 위하여 환가 하는 권한을 말한다. 목적물의 처분권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며,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물을 처분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가대금에서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뿐이다.
  • 부종성
    •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담보권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명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근담보권의 경우 이 부종성이 상당히 완화된다.
  • 수반성
    •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의 첨분에 따른다는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이에 따라간다. 다만,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자가 채권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담보권은 소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근담보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그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을 떼어 양도할 수는 없다.
  • 불가분성
    •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1억을 빌려주고 A, B 두 개의 토지 위에 13,000만 원의 금저 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채무자가 5,000만 원을 갚으면 당연히 6,500만 원만큼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주거나, 둘 중 하나의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물상대위성
    • 담보물의 멸실, 훼손, 수용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받게 될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 보상금 등에 담보권이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물상대위를 하려면 압류를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근저당권에 기하여 압류를 하고 이어서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추급성
    • 담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후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유체동산의 제3자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 등은 추급성이 없어서 미리 압류 등의 조치를 해 높지 않은 채 소유권이 변동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