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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팁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by ▩♬№№ 2022. 11. 14.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이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어떻게 되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해주는 돈을 말하는데요. 경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금 금액

아무나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임을 증명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기준 소득금액은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은 3,8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본인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아마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격조건에 맞는데 별도의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총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존재하는데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등 재산을 모두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기준을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위에서 안내해드린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분은 작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접수하였으며 작년 하반기분은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간 접수합니다. 작년 상반기 분과 하반기분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작년 정기분 신청이 올해 5월 1일부터 한 달간 가능합니다. 작년 정기분 신청 또한 놓쳤다면 올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까지 총 3번의 기회가 있는 샘입니다.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때는 놓치면 2021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날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안에 신청하셨다면 근로소득 등 심사하여 2023년 1월 말에 지금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분과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한다면 더 일찍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기분이나 귀속 기한 후 신청보다는 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거나 신청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 국세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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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라는 숫자가 아직도 어색한데 2022년도 이제 1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 2021년이 다 지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202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의 연말입니다. 올해는 대선도 있었고 위드 코로나로 전향하면서 길고 긴 코로나의 종창역이면서 이태원 참사 및 연예계 마약사건 등 여러 이슈를 남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시어 여유롭고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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