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잘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공장, 도로공사, 플랜트공사 등 많은 분야에 걸쳐 해당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근로자분을이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건설근로자의길로 접어드신 분이라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으로부터 퇴직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로 복리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몇가지 지급자격이 충종될 때 지급이 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자격?
물론 모두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저긍로 건설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없을때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급 자격 대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나 252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65세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피공제자가 사망했거나 252일 이상 근로자 중에서 질병 등의 특수한 사정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 시작
-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 부상 및 질병
- 건설업 상용직 취업
- 전업주부
- 만 60세 이상 고령
- 출국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
- 사망
- 기타사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절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절차는 먼저 주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다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물론 방문하여 비치된양식에 작성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양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제출을 하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14일 이내 신청인 명의의 계죄에 입금되게 됩니다.
참쉽죠?
물론 신청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신청자격 증빌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 ->퇴직공제금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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